[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NBA가 제임스 하든(필라델피아)에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벌금징계를 내렸다.
NBA 사무국은 23일(이하 한국시각) '8월14일부터 17일까지 타 팀으로 트레이드되지 않으면 선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선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유로 제임스 하든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ESPN과 CBS 스포츠 등 현지 매체들은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하든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스포츠브랜드 프로모션 투어에서 모리 단장을 향해 두 차례나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시즌 트레이드 당시 비교적 싼 금액으로 팀에 합류했고, 올 시즌 대형걔약을 체결하겠다는 구단의 구두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모리 단장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이유다.
이미, 하든은 공개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LA 클리퍼스로 이적을 원했다. 단, 필라델피아는 트레이드 협상을 한시적으로 종료했다.
하든을 내주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LA 클리퍼스는 필라델피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든을 원하는 팀이 많지도 않다. 그는 지난 시즌 슈팅 효율성과 수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노쇠화 현상도 보인다.
여론도 좋지 않다. 트레이시 맥그래디는 '하든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라고 했고, ESPN 역시 '하든은 트레이드에 대해 항상 강한 입장을 표명했고 관철시켰다. 오클라호마시티, 휴스턴, 브루클린에서 모두 트레이드 요청을 했고, 결국 성사됐다'고 했다.
필라델피아는 하든에게 '일단 캠프에 합류하자'고 시그널을 보냈지만, 하든의 '라이어' 발언으로 인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NBA 사무국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NBA 선수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선수협회는 '지난 5월 최종합의한 노사협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하든은)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일반적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 조시 해리스 구단주는 '하든을 가능한 설득하고 싶다. 하든의 잔류를 원하지만, 트레이드를 원한다면 그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단,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싼 값'에 하든을 트레이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하든이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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