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AED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지난해 에스원의 AED 판매량은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 이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 A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20초가량이 필요하다. 에스원은 이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스원은 사용 연한이 지난 AED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했다. AED 본체와 부속품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연한, 현재위치 등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스원은 지난 2010년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CPR 교육을 지원 중이다. 지난 10여년간 에스원을 통해 CPR 교육 수료 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0만5000여명에 달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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