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 서주원)가 전 남편 서주원의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아옳이와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옳이는 서주원과 2018년 결혼,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외도라며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서주원을 위해 차려준 레스토랑에서 서주원과 상간녀가 스킨십을 했다고 서주원의 외도를 주장했다. 서주원은 이혼 전 A씨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사유는 성격 차이와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며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아옳이가 재산분할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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