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0억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세리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대전 유성구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토지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박세리가 거액의 빚을 갚아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까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지만, 이후 또 다른 가압류가 설정됐다. 이에 박세리가 2016년 7월 아버지의 채무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저와 아빠가 원래 반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집에 갑작스럽게 경매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어떤 사항이냐고 하니, 아빠 채무 때문에 경매가 들어왔다더라. 현금이 없으니, 급한 대로 아빠 채무를 갚는 대신, 지분을 제가 사게 됐다. 명의는 온전히 제 것이 됐다.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채무를 정리해 드리고, 지분을 사서 제 명의로 옮긴 것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 역시 YTN에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박세리가 부친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을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박세리는 이밖의 부친 빚에 대해 채무할 의무가 이제는 없다고 강조한 바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관계나 문제가 올라오더라. 그게 시발점이 된 것 같다. 그러다 문제가 커진 것 같다"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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