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이선희는 29일 "수사기관이 제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선희는 지난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다"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 노래로 희망을 얻었던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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