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의 별도 처벌은 없을 예정이다.
병무청은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슈가에 대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지만, 근무시간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는 구속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공식 커뮤니티에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 못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 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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