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카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국회 통과에 만세를 외쳤다.
구씨는 28일 개인 계정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뒤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20년간 연락이 끊긴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청원했다.
구씨의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햇수로 6년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카라 박규리는 "카라시아 마지막 날. 내 우주가 되어줘서 모두 고마워"라며 일본 오사카에서 펼쳐진 완전체 콘서트 개최 소감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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