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간호사와 공모, 병역 신체검사 결과 낮춰 사회복무요원 복무 마쳐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 모친 50대 B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B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 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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