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에도 추가 조성 추진…이면도로 등 밤샘 불법주차 단속 강화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관내 3곳에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끝내고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성곡동821(274면), 초지동666-2(205면), 초지동671-8(106면)에 조성됐으며, 3곳의 총 주차면수는 585면이다.
시는 주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하는 대형자동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형자동차 주차장 조성에 힘써왔다.
아울러 시는 팔곡이동95 일원에도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190면)을 조성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부동에도 380면 규모의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이 운영됨에 따라 밤샘 주차단속이 강화된다.
대상은 2.5t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로 신고한 곳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이민근 시장은 "대형자동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대형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됐다"며 "시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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