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소속사 운영을 맡으며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의 말은 거짓이다"라거나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댓글 하나로 횡령범으로 몰렸다"며 "아이들이 비난받아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은 비방 목적이 아닌 상황 해명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자녀들에 대한 비난과 억울함을 지인들에게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거 관련 발언에 대해 "이씨는 시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와 개인적인 목격담을 토대로 발언했으며, 허위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없고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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