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4년째 출연료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시 소속사 김선옥 전 대표는 배우 본인의 연락은 물론 다른 분들을 통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서효림을 비롯해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도 진행비를 지급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효림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과 기타 예능 및 광고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1억 2,000만 원으로 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은 지난 10월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중재 신청서를 접수,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전 소속사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효림의 시어머니이자 배우 고(故) 김수미도 지난해부터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못 받은 출연료는 1억 6,000만 원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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