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정 간호법 시행에 따라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가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법정단체가 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을 포함한 간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회는 향후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내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90만명으로, 협회는 2028년에 간호조무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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