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때 투약내역 확인 권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천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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