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시행 예정인 조례는 인천에 주소를 둔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해 시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지원 사업은 한국어·기초생활 적응 교육,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의료·공공기관 방문 또는 문의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등이다.
인천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가 다수 정착한 지역으로, 지난달 기준 628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동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섭 의원(남동구 제4선거구)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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