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제약사 직원 등 8명도 약식 기소…병원 운영 학교법인은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2천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5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200만~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다만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D학원 종업원 5명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천570원 내지 256만8천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D학원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을 기소하고 그 이익을 추징하는 점, D학원 병원장 및 행정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D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이에 대해 A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 동인이 없다.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제약사는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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