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청주시 오창읍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보고, 해당 민간 시험·검사기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6월 14일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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