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cleansports.kspo.or.kr)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홍보자 ▲구매제한자 ▲시스템 설계자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제공자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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