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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cleansports.kspo.or.kr)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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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홍보자 ▲구매제한자 ▲시스템 설계자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제공자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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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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