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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