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전남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대표발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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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은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전남에 연 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할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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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 통합을 조건으로, 평가·인증 등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례 부칙을 포함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작년 11월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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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의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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