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폭행·성추행까지 줄줄이 적발
김미애 "공직윤리 무너져 국민 신뢰 흔들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지키는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비위 행위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사례가 7년간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검찰·경찰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건수는 총 12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은 2020년 이후 매년 1건씩을 기록하다 2023년 0건으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비위(28건)와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폭력성 비위(14건)가 뒤를 이었다. 공문서위조·허위작성 등 문서 관련 비위는 11건이었으며 횡령·배임·절취 등 재정 비위(9건)와 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5건)도 통보됐다.
이 중 기소유예·구약식 등 경미 처벌이 20%를 차지했고 정식 재판(불구속 구공판)은 3%였다.
식약처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뒤 견책 이상 징계한 경우는 22건이었으며 주의나 경고 등은 12건이었다.
식약처가 2019년 이후 자체적으로 직원 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24건이었다.
두 사례를 합하면 식약처가 비위 직원과 관련해 총 58건을 조치한 셈이다.
징계 건 46건 중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25건(54.4%)이었고 정직 이상 중징계는 21건(45.6%)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이 먹는 음식과 복용하는 약의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임에도 내부에서는 음주운전·성비위·갑질 등 기본적 윤리조차 무너진 모습"이라며 "공직기강 확립 없이는 국민 신뢰도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위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도록 정직 이상 중징계 시 인사혁신처 자동 통보제 도입과 비위 재발 시 즉시 면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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