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자신들이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에 거주하는 한 커플은 지난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호적 기록을 검토하던 중, 자신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할머니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에 해당하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대만 민법에 따르면, 6촌 이내의 방계 친족 간의 혼인은 금지되며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즉, 이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던 셈이다.
혼인 무효가 되면 상속권, 부양 의무 등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불분명한 신분과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은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며, 아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부는 합의하에 혼인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가오슝 가족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부부는 항소권을 포기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네티즌들은 "최근 친척끼리 교류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나? 6년이나 지났는데", "결혼 전 조사도 안 했나?"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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