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문제 개선 없이 방치"…시 "다음 회기 전 개정안 마련"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가 27일 열린 춘천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박제철 기행위 위원장은 빙상장 위탁운영 문제와 관련해 "앞서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춘천시의 특정감사에서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부적정, 영리행위, 회계관리 소홀 및 조례 개정 필요,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5가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감사 지적 사항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숙경 기행위 의원도 "문제가 드러났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감사 지적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춘천시는 방조하는 것"이라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호석 체육과장은 "감사 지적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 의회 전까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는 공공 체육시설인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를 지난 5월 특정감사해 춘천도시공사가 대관, 사용료 감면 업무, 시설 관리 등 위탁운영 전반에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빙상장을 대관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관단체의 영리 행위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감사를 통해 체육시설의 운영 현실, 상위법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춘천시는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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