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떡볶이·잔류농약 기준치 넘긴 목이버섯도 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꽃게장을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빙고씨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늘푸른우리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 2.5㎏,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8일∼2025년 10월 30일이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공단떡볶이'도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 및 판매했다. 내용량은 950g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9일이다.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도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0㎏, 500g이고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4일, 2026년 12월 26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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