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49t급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일지를 수정할 경우 날짜와 수정인 서명, 이유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어획량을 4차례 임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문검색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해경은 4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군산 해경에 단속된 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7척으로 담보금은 2억6천만원에 이른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중국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면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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