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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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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도 및 각 종목 단체장도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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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관에 한 차례 연임은 물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임 도전도 가능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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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유승민 신임 회장이 당선된 뒤 스포츠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선거제도와 스포츠공정위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다.
최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고서 쉬었다가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총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체육계의 폭력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크다"며 "신고자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를 광범위하게 묶어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신고 조사 체계 보완을 제안했다.
최휘영 장관은 스포츠공정위 구성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받도록 제도화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임원의 비위 징계는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해 '셀프 솜방망이' 징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매년 4천억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단체에 교부하는 만큼, 기금 사업 성과평가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 자체 예산도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한체육회가 회원 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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