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물건 소멸과 동일시' 지적 꾸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표현할 때 '멸실' 대신 '폐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등이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는 일을 뜻한다.
이를 근거로 산양, 황새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멸실 신고서'를 작성해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고, '천연기념물 동물 멸실 목록'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해왔다.
국가유산청은 2023∼2024년 겨울 산양 '떼죽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공식 자료에서 '산양 멸실 보고서', '2024년 멸실된 1천26마리의 산양' 등으로 표현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동물의 죽음에 대해 '폐사', 동물의 사체에는 '폐사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지난해 10월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산인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물건의 재산적 가치의 소멸을 나타내는 '멸실'이란 용어로 격하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 부처 간 동일한 상황 및 대상을 두고 서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명확한 용어 사용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멸실' 대신 '폐사'라는 용어를 쓸 예정이다. 폐사는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는 것을 일컫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12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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