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허용기준도 개별검토구역 14.4% 축소·고도제한구역 38.3% 완화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등 유산 보존지역 범위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축소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시 지정 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을 줄여 총 13㎢를 해제했다.
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보존지역 범위(유산 외곽 500m)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해 유산 외곽 300m로 완화했다.
또 시 지정 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을 14.4% 줄이고 고도제한구역을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17곳이 조정 대상에 포함돼 고인돌군, 돈대 등 유산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제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유산 보존지역 17.2㎢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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