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 요청안은 카트·캐디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 등 골프장 이용객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실은 "현행법상 대중형 골프장은 일정 요건(코스 이용료, 표준약관 준수)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이후 요건을 위반해도 정부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3조원이 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는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정 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신속한 제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훈 의원은 "골프 인구 1천만 시대에 골프장 요금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불만이 아니라 민생 문제"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문체부와는 입법 미비를 바로 잡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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