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보유단체없는 '밀양아리랑' 지원…경남도의회 조례 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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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인 전승공동체 종목에 예산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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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밀양아리랑' 등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병국(밀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승공동체 종목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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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공동체 단위로 전승·보존되는 경남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밀양아리랑이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란 가사로 유명한 밀양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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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9월 밀양아리랑을 뒤늦게 경남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러나 밀양아리랑은 특정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 특성 때문에 학술연구, 전승자 발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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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내달 16일 개회하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때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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