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울산시가 전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농해수위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이번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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