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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처방전 발급' 불법사이트 운영자 송치…의료인 명의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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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I를 이용한 처방전 발급 사이트의 운영자를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는 AI에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처방전의 정해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 모두 합쳐 140여건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렇게 발급된 처방전의 양식과 내용은 통상적인 처방전과 다소 달라 약국에서 약 구매까지 이뤄진 사례는 일부에 그쳤다.
해당 사이트에서 처방받은 약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약을 복용했다가 건강상 큰 이상이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이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위험성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AI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의 자문 또는 진단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A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간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위법한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I를 활용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현행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무관해 보건 당국이 정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지침의 적용 대상 또한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o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