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지난해까지 단체 인정" vs 골프장 "2팀 이상 안 된다고 고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동호회에서 다 같이 라운딩하려고 할인 쿠폰을 구매했는데 막상 예약하려니 약정서에 없는 규정을 들어 예약을 거부한다.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군산지역 골프장인 군산CC의 단골인 A씨는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골프장에서 판매한 할인 쿠폰과 관련해 "골프장이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와 지인들은 지난달 골프장에서 판매한 무기명 25% 할인 쿠폰을 여러 장 구매했다. 지난해에도 쿠폰 덕에 동호인들과 할인된 가격에 라운딩을 즐겼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쿠폰을 구매했다.
그러나 A씨가 쿠폰을 사용해 2개팀을 예약하려 하자 골프장은 '단체 예약 금지' 규정을 들어 할인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분명 계약 당시 약정서에는 골프 대회나 단체 행사에 할인을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을 뿐 2∼3팀이 예약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객인 B씨도 같은 이유로 골프장으로부터 거절당했다.
B씨는 "동호회원들과 지난해도 같은 쿠폰으로 라운딩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안 된다고 하니 쿠폰을 팔 때와 이용할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면서 "만약 여러 팀 예약이 불가했다면 해당 쿠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CC 홈페이지와 클럽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홍보물에도 단체 예약과 관련한 규정이나 문구는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CC에서 작성한 할인 쿠폰 약정서에도 '골프대회 및 단체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할인 쿠폰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명확하게 몇 개팀 이상 예약이 가능한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군산CC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여러 팀을 예약하는 게 가능했지만, 올해 쿠폰 판매 시 분명히 2팀 이상은 예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해 드렸다"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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