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민간인을 발견해 현장에서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로 이송 조치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현역 군인이 있어 화제다.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인 이지홍 대위가 그 주인공이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이 대위는 지난 1일 공무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 소재 도로에서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박병춘(57)씨를 발견했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이 대위는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박 씨의 다리는 차량에 깔리면서 골절됐고,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져 1시간 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대위는 119보다는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해야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도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해 1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환자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대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박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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