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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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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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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면은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히며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타월을 덮어주는 행위는 자주 있는 일이다", "선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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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며 "재심 청구 시 재심을 실시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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