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체육회, 징계 의결…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없어
(삼척=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장면은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히며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타월을 덮어주는 행위는 자주 있는 일이다", "선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란이 커지자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은 거리를 뒀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며 "재심 청구 시 재심을 실시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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