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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은 지난달에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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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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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이용자에게 무기명 가입,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의 및 가상화폐(USDT) 유도 등 은밀한 수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속이 힘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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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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