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희망재단 회장 행세…법원 "피고인, 법률적 권한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세리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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