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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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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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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박세리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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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