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5㎞ → 20㎞ 하향…대여사업 등록제 전환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법'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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