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홍천군이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처리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해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소 사육 기준 면적 100㎡ 미만, 10마리 이하의 축사다.
하지만 해당 축사는 악취관리와 퇴비화 기준 등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홍천군에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대부분 고령의 사육자가 운영하는 영세 농가로,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과 같은 수분조절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왕겨를 사용해 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홍천군은 지난해부터 분뇨 처리용 퇴비와 유용미생물제, 덮개 비닐 등을 지원하며 적정 처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악취와 수질오염 관련 갈등 민원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17일 "내년에도 법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 처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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