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당내 선거로 다시 공론화 장 펼쳐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좌초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내년 1월 중순께 재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내년 1월 11일)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인1표 제도는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 찬성에서 28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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