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이 골자다.
문체위는 또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등이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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