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일부가 분리파견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작업 등을 수행한 707특임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수 명이 국방부의 계엄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육군 7군단으로 분리 파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주간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제보를 접수, 제보된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무 특성, 제보 내용 등을 고려해 일부 인원에 대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접수된 제보 중 정보사령부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전날 국방특별수사본부로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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