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운영 계획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행정법원의 판결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이달 초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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