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계옥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선거법 위반이 아닌 자체 징계로 제명된 첫 사례다.
이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8년과 2022년 당선 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운영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선인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같은 위반으로 2018년 '경고' 처분을, 2022년 '출석 정지 10일'을 각각 받았다.
의정부시의회는 두 차례 징계에도 상습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반면 이 의원은 "설립자일 뿐 실제 운영한 원장이 따로 있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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