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920명,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53만990원 수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남도 생활임금 시급인 1만1천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1만320원보다 1천790원 많다.
경남도와 소속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92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해당자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 한 달에 253만990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남도는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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