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 소재 업주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찰은 폐배터리를 미신고 장소인 공장 외부에 방치한 혐의로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방치한 것을 넘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유통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해당 혐의에 대한 범행 기간,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하라고 보완 수사 요구했다.
특히 해당 배터리는 인체에 유해한 황산이 포함돼 폐기물관리법상 정정한 처리와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폐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이 지적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경찰에 요구해 직접 수사 했다.
검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이 이행 안 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넘겨 달라고(사건송치) 요구할 수 있다.
범행 장소 인공위성 사진과 폐배터리 거래 명세, 제조사의 배터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검찰은 결국 이들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무허가 재활용업 업체를 운영하며 4년 7개월간 폐배터리를 중고품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우려가 있었던 환경 범죄를 직접 보완 수사로 규명하고 만연하게 이뤄지는 폐배터리 불법유통 범행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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