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효율 등 환경기준 마련…인증 기간 3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환경표지 제품군에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10종이 추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선 환경표지 대상 제품군에 포함돼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군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실내 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 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 벽지 및 종이제 내장제,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등 10종이다.
신설 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자원 순환성, 소음 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됐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연장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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