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가 50세 이상에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는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해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실제 2023년 기준 폐결핵 발견율은 0.03%인데, 검진 비용은 1,426억 원에 달해 전체 검진비용의 21%를 차지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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