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사례를 정리해 나라장터에 공지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인력을 활용해 자체입찰 공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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