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적 공공 토지매입 필요…젠트리피케이션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3선·서울 양천갑)은 6일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초환이나 토허제는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들에 투기적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초환에 대해선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등 외곽에 '세컨드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도시 개발 시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문래동이 공장지대에서 예술가들의 창작촌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공공 토지 매입으로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황 의원은 이날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기준 마련 ▲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해 조성하는 '주교 복합' 개발 ▲ 재개발 시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공유지분 정부 투자 등을 제안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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