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관람 편의 등 고려…하루 5차례, 최대 150명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약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인근에 있는 칠궁(七宮) 관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칠궁을 자유 관람에서 제한 관람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칠궁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 왕의 생모이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청와대 서남쪽에 자리한 칠궁은 1968년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왔으나 2001년 11월 공개됐고,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관람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궁능유적본부는 안전 문제와 관람 편의를 고려해 예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에서 예약한 뒤 칠궁을 둘러볼 수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4시 등 5차례 약 40분간 진행된다. 회당 정원은 30명으로 하루 최대 15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관람객을 인솔하고 안전관리원이 뒤에서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관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궁은 영조(재위 1724∼1776)를 낳은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숙빈묘라 했으나 이후 육상궁으로 개칭했다.
조선 후기인 1882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중건했고, 1908년 여러 곳에 흩어진 후궁 사당을 모으면서 칠궁이 됐다.
오늘날 칠궁에는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이 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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